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개정사항 알림
페이지 정보
작성자 남해군체육회 댓글 0건 조회 663회 작성일 22-06-17 15:00본문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‘21.12.7.개정, ‘22.6.8.시행)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첨부파일
- [붙임1]청탁금지법주요개정사항[1].hwp (84.0K) 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6-17 15:00:49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