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해군체육회 2027년도 정기총회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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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남해군체육회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-12-29 09:42본문
민선 2기 남해군체육회장의 임기는 2027년도 정기총회 전일까지입니다.
민선 3기 남해군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정을 위해 2027년도 정기총회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.
◆근거
※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(기부행위제한기간)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(이하 “기부행위제한기간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: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2.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보궐선거등: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|
◆ 기부행위 제한 기간: 2026년 2월 16일~2026년 12월 23일(선거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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