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해군체육회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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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남해군체육회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20-09-24 14:13본문
남해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지난21일 남해군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렸다. 사진은 스포츠공정위원들과 남해군체육회 임직원들이 인사를 나누고있다.
올해 민선 회장 체제의 첫 남해군체육회(회장 박규진)가 출범하며 설치된 스포츠공정위원회(위원장 김종선)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. 첫 회의인 만큼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체육회를 비롯한 각 종목단체에서 행하는 규약이나 규정, 상벌 등에 대해 이름에 걸맞게 공정하게 임할 것을 다짐했다. 위원들은 상벌과 관련해 자신이 속한 종목·단체는 제척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.
지난 21일 남해군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린 `남해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제1차 회의`에는 김종선 위원장을 비롯한 한관호·이화심·하상성 위원과 박규진 회장·박도영 실무부회장·정상규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. 이날 불가피하게 불참한 위원들은 추후 의견을 받기로 결정했다.
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심의할 때에는 임원들은 자리를 비운 채 진행됐다.
이날 심의안건은 △남해군체육회 규약 개정(안) 승인의 건 △남해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안(안) 승인의 건 △남해군체육회 종목단체규정 개정(안) 승인의 건 △남해군체육회 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 개정(안) 승인의 건으로 상정됐다.
`남해군체육회 규약 개정(안)`은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·경상남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개정에 따라 규약을 개정하고, `국민체육진흥법`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(기초광역의원) 등의 체육단체 겸직금지 사항이 추가돼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개정토록 결정했다. 여러 개정안 중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기존, `남해군체육회 회장이 위촉하되,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`는 내용에서 `남해군체육회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`로 개정됐다.
두 번째 안건인 `남해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(안)`은 징계대상의 경우 현행,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음주운전, 음주소란 행위(강화훈련 기간 중), 불법도박이라는 기준을 세워 구체적으로 명시했다.
이와 함께 세 번째, 네 번째 개정안도 원안가결 됐다.
김종선 위원장은 "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체육행사나 대회가 취소되는 추세에 있다. 이러한 가운데 첫 회의가 열렸다"며 "코로나19와 관계없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해군체육인들의 권익보호와 보다 나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, 실효성 있는 기구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남해시대 _ 전병권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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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남해시대(http://www.nhtimes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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