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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종목단체SOCIAL WELFARE ORGANIZATION

회원단체 정산 서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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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남해군체육회 댓글 0건 조회 1,157회 작성일 20-08-31 15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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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집행은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교부한 날짜로 해주세요(지출결의서의 품의 날짜, 물품 검수조사서의 계약날짜 등)

2. 심판비 지급조서는 확인서를 입력하시면 청구서는 작동 입력됩니다. 주민번호 다 기재하세요,

 % 1인 수령금액이 125,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(미공제)라 명시된 지급조서를 이용하세요.

 % 1인 수령금액이 125,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(가로)라 명시된 지급조서를 이용하세요.

3. 심판비와 진행요원 인건비. 시상금에서 원천징수합니다.

   -인건비 한 대회에 1인 수령금액이 125,000원 이상인 경우 8.8%원천징수

     예)1인  심판비 130,000원*0.088=11,440원이 세금입니다.

   -시상금: 250,000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8.8%원천징수합니다.​

​     예)시상금 300,000원*0.088=26.400원이 세금입니다

이 세금을 모아 계좌(농협 301-0219-5018-11,남해군체육회)로 입금해주세요. 대회명을 받은이 통장에 명시해주세요.

 4. 올해부터는 사소한 것이라도 보조금으로 집행되는것은 사진 찍어 주세요.

   사무용품, 다과, 현수막(특히 더), 용품, 트로피 및 상장, 천막 등

5. 단체시상금 입금시 입금 의뢰서을 작성하여주세요. 의뢰자(회장)에는 서명해주면 됩니다.

6. 신용카드사용명세서  외 : 카드 영수증 결제 1건씩 안겹치게 붙여 주세요

7. 물품 구입 시 꼭 물품 검수 조서 작성 부탁합니다.

8. 물품. 현수막.공로패등 집행금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 타인견적서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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