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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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남해군체육회 작성일 22-02-08 13:12 조회 87회 댓글 0건댓글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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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마당SOCIAL WELFARE ORGANIZATION
○ 일시 : 2022.02.08.(화)
○ 장소 : 본회 사무국
○ 참석대상 및 인원 : 7명
- 위원 : 김종선, 김경성, 한관호, 이화심, 하상성, 이명진, 정성윤
- 간사 : 사무국장 정상규
○ 목 차
1. 전차회의 결과 보고
2. 남해군체육회 정관 개정(안)
가. 개정이유
◇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-3432(2021.10.18.)호에 의거 대한 체육회 제5차 이사회 심의결과 시도
체육회 규정 개정 결과에 따른 규정 개정
◇ 경상남도체육회 생활체육부-5061(2021.12.21.)호에 의거 경남체육회 제4차 이사회 심의 결과 시군
체육회 규정 개정 결과에 따른 규정 개정
나. 주요내용
◇ 용어의 정비
- 회원종목단체 및 읍·면체육회 → 회원단체
◇ 시·군 체육회의 법인설립 및 명칭 사용에 대한 근거 명시(제1조)
◇ 정관 개정내용 반영 및 규정 정비
- (제4조의2) ‘신설’ , 시·군체육회 제공이익의 수혜자 신설
- (제5조) 시·군체육회 회원단체의 종류 및 구분
- (제6조) 읍·면체육회가 지회에서 회원으로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
- (제9조) 읍·면체육회를 관리단체 지정 대상으로 포함
- (제10조의2) 읍·면체육회에 대한 강등·제명 내용 신설
- (제12조, 제18조)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총회에서 이사회 의결로 변경
- (제13조) 대의원 총회의 의장 선출 내용 추가(수정)
- (제14조, 제19조) 총회 및 이사회의 비대면(원격통신) 회의 가능 신설
- (제17조) 임원 해임 의결에 앞서 소명의 기회 부여
- (제23조, 제27조) 이사 최소 정원 수정(26명→15명), 임원구성 비율 완화와 감사 1명 증원
(읍·면체육회 대의원1명)
- (제24조, 제25조) 회장의 선출과 관련한 사항의 규정정비 및 회장선거 관리규정 표준 안 반영(전문개정)
- (제29조) 임원 중 당연직 공무원에 한해 임기와 연임제한 예외 적용
- (제37조) 위원회의 동일대학 출신 비율(20%)삭제
- (제38조) 스포츠공정위의 목적(정관관리, 포상 및 징계 등) 회원단체에 한함
- (제49조) 사무국장을 공개채용도 가능하도록 포함(‘국민권익위원회’의 ‘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’에서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)
- (제51조) 체육회의 해산에 따라 남은재산의 기부대상 단체를 공공단체→ 비영리법인 수정
◇ 이 외에 자구수정 및 법인단체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반영 등
3. 남해군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 개정(안)
4. 남해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(안)
5. 남해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탈퇴규정 개정(안)
6. 기타 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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